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유사량(流砂量)"이란 하천의 흐름에 따라 이송되는 단위시간당 토사의 양을 말하며, 이송형태에 따라 소류사(掃流砂)량과 부유사(浮遊砂)량으로 나눈다.9. "증발산량"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지면 또는 수면에서 대기로 증발되는 수증기량(증발량)과 식물의 잎에서 대기로 증산되는 수증기량(증산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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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사량(流砂量)"이란 하천의 흐름에 따라 이송되는 단위시간당 토사의 양을 말하며, 이송형태에 따라 소류사(掃流砂)량과 부유사(浮遊砂)량으로 나눈다.9. "증발산량"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지면 또는 수면에서 대기로 증발되는 수증기량(증발량)과 식물의 잎에서 대기로 증산되는 수증기량(증산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유사량(流砂量)"이란 하천의 흐름에 따라 이송되는 단위시간당 토사의 양을 말하며, 이송형태에 따라 소류사(掃流砂)량과 부유사(浮遊砂)량으로 나눈다.9. "증발산량"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지면 또는 수면에서 대기로 증발되는 수증기량(증발량)과 식물의 잎에서 대기로 증산되는 수증기량(증산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9. "유사량(流砂量)"이란 하천의 흐름에 따라 이송되는 단위시간당 토사의 양을 말하며, 이송형태에 따라 소류사(掃流砂)량과 부유사(浮遊砂)량으로 나눈다.10. "증발산량"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지면 또는 수면에서 대기로 증발되는 수증기량(증발량)과 식물의 잎에서 대기로 증산되는 수증기량(증산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