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ㆍ호수ㆍ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蒸發散量), 토양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ㆍ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른 기상관측은 제외한다.2. "수문조사시설"이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유역(流域)"이란 하천의 어느 일정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를 말한다.4. "수계(水系)"란 본류하천의 종점을 기준으로 동일 유역에 속하는 하천 전체를 말한다.5. "강수량"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내린 비, 이슬비, 우박, 서리, 눈, 싸락눈 등의 수량을 단위면적당 깊이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크게 강우량과 강설량으로 나눈다.6. "적설"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내린 눈, 싸락눈 등이 지면에 내려 쌓여있는 수직 깊이를 말한다.7. "수위"란 일정한 기준면으로부터 하천의 수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8. "유량"이란 하천의 횡단면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물의 부피를 말한다.9. "유사량(流砂量)"이란 하천의 흐름에 따라 이송되는 단위시간당 토사의 양을 말하며, 이송형태에 따라 소류사(掃流砂)량과 부유사(浮遊砂)량으로 나눈다.10. "증발산량"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지면 또는 수면에서 대기로 증발되는 수증기량(증발량)과 식물의 잎에서 대기로 증산되는 수증기량(증산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11. "토양수분량"이란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으로서 토양표본에 포함된 건토의 질량에 대한 수분의 질량비나 부피에 대한 수분의 질량비를 말한다.12. "기준수위표"란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기 위해 설치한 표척을 말한다.13. "영점(零點)표고검정수준점"이란 기준수위표의 영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준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따라 1등 수준점(불가피한 경우 2등 수준점)을 기점으로 2등 수준측량에 의하여 수위관측소 인근에 설치한 수위표 전용 수준점을 말한다.14. "수질"이란 일정한 시점의 물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제성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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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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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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