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사수신행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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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사수신행위의 법령상 뜻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