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유인부선"이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 및 위생설비를 갖추고 선원 또는 작업자 등이 승선하는 부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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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인부선"이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 및 위생설비를 갖추고 선원 또는 작업자 등이 승선하는 부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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