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22. 05. 2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선(艀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2. "유인부선"이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 및 위생설비를 갖추고 선원 또는 작업자 등이 승선하는 부선을 말한다. <개정 202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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