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자금 중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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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자금 중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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