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자금 중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자금운용부서"라 함은 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의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관련부서를 말한다.
3."자금배정부서"라 함은 회원에게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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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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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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