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유해화학물질 시약의 법령상 뜻
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및 특수시약을 말한다)에 해당할 것2.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견본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및 특수시약을 말한다)에 해당할 것2.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견본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