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의 중심선에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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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의 중심선에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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