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6조 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의 중심선에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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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1 시행된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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