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6조 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의 중심선에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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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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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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