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효부성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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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효부성분의 법령상 뜻

3. "유효부성분"이라함은 제제의 효능·효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유효주성분이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유효성분으로서 그 성분의 기대되는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유효부성분"이라함은 제제의 효능·효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유효주성분이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유효성분으로서 그 성분의 기대되는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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