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유휴면적"이란 국내 기존 사업장 내 제조시설의 신규·추가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빈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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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휴면적"이란 국내 기존 사업장 내 제조시설의 신규·추가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빈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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