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이하 "투자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국내복귀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으로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2.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투자사업을 말한다.3. "국내복귀이전보조금"(이하 "이전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국내복귀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한 운송비용 등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제3항의 공문이 산업통상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5. "유휴면적"이란 국내 기존 사업장 내 제조시설의 신규ㆍ추가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빈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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