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6. "유휴자원"이란 내용연수가 미도래한 정보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 구성자원이 미 사용되고 있는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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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휴자원"이란 내용연수가 미도래한 정보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 구성자원이 미 사용되고 있는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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