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유휴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신규항만시설 조성 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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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휴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신규항만시설 조성 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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