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6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66조1. "육상지자기측량"이란 해상지자기탐사 자료의 일변화(日變化) 보정 등을 위해 육상 고정 관측점에서 지자기를 동시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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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상지자기측량"이란 해상지자기탐사 자료의 일변화(日變化) 보정 등을 위해 육상 고정 관측점에서 지자기를 동시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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