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6조 (해상지자기탐사의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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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상지자기측량"이란 해상지자기탐사 자료의 일변화(日變化) 보정 등을 위해 육상 고정 관측점에서 지자기를 동시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2. "지자기전자력도"란 해상지자기탐사 자료를 분석하여 보정한 지자기의 세기 분포를 도면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3. "지자기이상(異常)도"란 국제표준지구자기장(IGRF)을 기준으로 지자기 보정 값의 상대적인 세기 분포를 도면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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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상지자기측량"이란 해상지자기탐사 자료의 일변화(日變化) 보정 등을 위해 육상 고정 관측점에서 지자기를 동시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2. "지자기전자력도"란 해상지자기탐사 자료를 분석하여 보정한 지자기의 세기 분포를 도면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3. "지자기이상(異常)도"란 국제표준지구자기장(IGRF)을 기준으로 지자기 보정 값의 상대적인 세기 분포를 도면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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