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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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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