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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 · 정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5.18, 2020.2.18>

1."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
나.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을 말한다.
7."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ㆍ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ㆍ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8."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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