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의료기관세탁물의 법령상 뜻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 : 환자복, 근무복(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소독포,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젖은 세탁물 포함)다. 의료인이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 : 환자복, 근무복(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소독포,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젖은 세탁물 포함)다. 의료인이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튼, 씌우개류, 수거 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