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의무심층평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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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심층평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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