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세특례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평가대상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세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2. "의무심층평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평가를 말한다.3. "임의심층평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에 따라 주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평가를 말한다.4. "조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을 말한다.5. "조세특례금액"이란 특정한 조세특례의 시행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감소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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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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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