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5.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상황 및 감정을 이해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 자신의 의도한 바를 문장, 언변 등으로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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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상황 및 감정을 이해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 자신의 의도한 바를 문장, 언변 등으로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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