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의인(義人)"이란 직무 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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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인(義人)"이란 직무 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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