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인(義人)"이란 직무 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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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119의인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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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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