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이동식전원"이란 전기추진선박에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배터리팩 또는 배터리시스템을 컨테이너 등과 같은 수납설비에 수납하거나 차량 등에 탑재하여 선박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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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동식전원"이란 전기추진선박에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배터리팩 또는 배터리시스템을 컨테이너 등과 같은 수납설비에 수납하거나 차량 등에 탑재하여 선박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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