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추진선박"이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추진용 전동기를 구동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2. "리튬이차전지"란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의 산화/환원 반응으로부터 얻어지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전지를 말한다.3. "배터리"란 리튬이차전지 등 전기에너지를 화학적 반응으로 배터리셀 등의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전원을 말한다.4. "배터리셀"이란 배터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구성요소를 말한다.5. "배터리모듈"이란 하나 이상의 배터리셀이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단위의 구성요소를 말하며, 모듈 단위의 배터리관리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6. "배터리팩"이란 전기적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배터리셀 또는 배터리모듈로 구성된 에너지 저장장치를 말한다.7. "배터리시스템"이란 하나 이상의 배터리모듈 혹은 배터리팩이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와 배터리관리시스템을 말한다.8. "배터리충전량"이란 정격용량의 백분율로 표현되는 가용 용량을 말한다.9. "배터리잔여수명"이란 배터리의 일반적인 상태와 새 배터리와 비교하여 요구되는 성능을 이행할 수 있는 수명을 말한다.10. "추진전원"이란 선박의 추진 또는 추진의 일부로 사용되는 전원을 말한다.11.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이란 추진전원으로 사용하는 배터리시스템을 말한다.12. "배터리실"이란 배터리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13. "추진용 전동기"란 전기추진선박에서 선박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기를 말한다.14. "배터리관리시스템"이란 전류, 전압, 온도 등의 값을 측정하여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전ㆍ방전 상태를 감시하며,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기능을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15.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선박 전체 전력 계통에 대한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배터리시스템의 상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기능이 전원관리시스템에 포함된 경우, 전원관리시스템을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본다.16. "전력변환장치"란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류로부터 직류, 직류로부터 교류, 직류에서 직류, 교류에서 교류로의 전력을 변환하는 기능과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ㆍ방전하는 기능이 모두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17. "전기추진설비"란 배터리시스템, 전력변환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추진용 전동기 등을 포함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8. "환기팬"이란 환기용 송풍기를 말한다.19. "스파크"란 연소체로부터 발산된 연소 물질의 작은 입자를 말한다.19의2. "냉각시스템"이란 배터리가 적절한 온도로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9의3. "환기시스템"이란 배터리실 내의 가연성(可燃性) 또는 폭발성 가스 등을 배터리실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 환기팬 및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덕트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20. "안전설계(Fail safe)"란 어떤 구성품의 고장이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설계 특성을 말한다.21. "폭발 하한계 농도"란 폭발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농도ㆍ압력 등의 한계로 공기 등의 지연성 기체 중 폭발하는 데 필요한 가연성 기체 농도의 폭발 하한계를 말한다.22."오프가스 탐지기"란 배터리를 구성하는 전해질이 기화하거나 배터리가 열폭주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배터리셀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를 탐지하는 장치를 말한다.23. "주입식 소화장치"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또는 배터리시스템 내부에 소화를 위한 소화약제를 직접 주입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24."위험성평가"란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결정하며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말한다.25."이동식전원"이란 전기추진선박에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배터리팩 또는 배터리시스템을 컨테이너 등과 같은 수납설비에 수납하거나 차량 등에 탑재하여 선박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전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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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선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전기추진 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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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