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란 위치정보시스템에 이동전화 단말기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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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란 위치정보시스템에 이동전화 단말기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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