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이산화탄소수송관"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배관 및 관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이산화탄소수송관"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배관 및 관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