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활용이란? — 법령상 정의

활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활용의 법령상 뜻

4. "활용"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활용"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활용"이라 함은 등록된 지식을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