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이수 연기"란 제4조에 따라 입교한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정규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수를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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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수 연기"란 제4조에 따라 입교한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정규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수를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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