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교육생"이라 함은 전국 국·공·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각 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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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생"이라 함은 전국 국·공·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각 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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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생"이라 함은 전국 국·공·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각 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교육생"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교육생"이라 함은 국가인재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
5. "교육생"이란 교육기관의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되어 해당기관에서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
2. "교육생"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교하는 외교관후보자를 말한다.
8. "교육생"이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