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행실태 평가란? — 법령상 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법령상 뜻

1. "이행실태 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 고시에서 정한 평가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를 말한다.2. "최초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말한다.3. "정기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말한다.5.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6. 규칙 제63조의2제2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이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표 출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이행실태 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 고시에서 정한 평가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를 말한다.2. "최초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말한다.3. "정기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말한다.5.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6. 규칙 제63조의2제2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이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