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행실태 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 고시에서 정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를 말한다.2. "최초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말한다.3. "정기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말한다.5.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6. 규칙 제63조의2제2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이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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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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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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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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