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1.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인공아체세포 기반의 재생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새로운 재생치료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재생치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인공아체세포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의미한다.4. "간사부처"라 함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사업단장"이라 함은 제13조에 따라 선정·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7.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선정되어 연구수행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말한다.8.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9.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10. "기술실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11.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2. "사업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총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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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인공아체세포 기반의 재생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새로운 재생치료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재생치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인공아체세포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의미한다.4. "간사부처"라 함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사업단장"이라 함은 제13조에 따라 선정·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7.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선정되어 연구수행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말한다.8.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9.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10. "기술실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11.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2. "사업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총 연구개발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