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인공아체세포 기반의 재생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새로운 재생치료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재생치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인공아체세포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의미한다.4. "간사부처"라 함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사업단장"이라 함은 제13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7.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선정되어 연구수행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말한다.8.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9.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10. "기술실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11.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2. "사업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총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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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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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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