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인구밀집지역거리"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로부터 25,000명 이상의 주거 인구를 포함하는 인구밀집지역 경계선의 최근접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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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밀집지역거리"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로부터 25,000명 이상의 주거 인구를 포함하는 인구밀집지역 경계선의 최근접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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