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밀집지역거리"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로부터 25,000명 이상의 주거 인구를 포함하는 인구밀집지역 경계선의 최근접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2. "저인구지대"란 제한구역의 주변 지역으로서 사고 시 그 외부 경계의 피폭방사선량이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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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