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권 모니터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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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권 모니터링의 법령상 뜻

1. "인권 모니터링"이란 인권 증진을 위하여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계획 또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정책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과정 및 절차를 말한다.2.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실장·국장·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장을 말한다.3. "국제인권기구 권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국제인권조약기구 또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나.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조약의 해당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 심사 후 우리나라에 채택한 권고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특별보고관 등 전문가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방문결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4. "법령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인권 모니터링"이란 인권 증진을 위하여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계획 또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정책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과정 및 절차를 말한다.2.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실장·국장·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장을 말한다.3. "국제인권기구 권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국제인권조약기구 또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나.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조약의 해당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 심사 후 우리나라에 채택한 권고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특별보고관 등 전문가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방문결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4. "법령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