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권 모니터링"이란 인권 증진을 위하여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계획 또는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정책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과정 및 절차를 말한다.2.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장을 말한다.3. "국제인권기구 권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국제인권조약기구 또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나. 우리나라가 비준ㆍ공포한 국제인권조약의 해당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 심사 후 우리나라에 채택한 권고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특별보고관 등 전문가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방문결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4. "법령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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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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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