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1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51조의) "인력경비"라 함은 경비업무를 도급계약 한 경비회사 소속 직원(이하 "용 역경비원"이라 한다)과 본회 소속 직원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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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력경비"라 함은 경비업무를 도급계약 한 경비회사 소속 직원(이하 "용 역경비원"이라 한다)과 본회 소속 직원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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