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1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인력경비"라 함은 경비업무를 도급계약 한 경비회사 소속 직원(이하 "용

역경비원"이라 한다)과 본회 소속 직원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경비원"이라 함은 제1호의 용역경비원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본회 소속

직원을 말한다.

(2010.12.31. 신설) (2012.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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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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