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정의)
"인력경비"라 함은 경비업무를 도급계약 한 경비회사 소속 직원(이하 "용
역경비원"이라 한다)과 본회 소속 직원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경비원"이라 함은 제1호의 용역경비원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본회 소속
직원을 말한다.
(2010.12.31. 신설) (2012.3.2. 삭제)
제51조(정의)
"인력경비"라 함은 경비업무를 도급계약 한 경비회사 소속 직원(이하 "용
역경비원"이라 한다)과 본회 소속 직원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경비원"이라 함은 제1호의 용역경비원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본회 소속
직원을 말한다.
(2010.12.31. 신설) (2012.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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