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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1조 ·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정의)

"인력경비"라 함은 경비업무를 도급계약 한 경비회사 소속 직원(이하 "용

역경비원"이라 한다)과 본회 소속 직원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경비원"이라 함은 제1호의 용역경비원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본회 소속

직원을 말한다.

(2010.12.31. 신설) (2012.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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