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인수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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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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