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수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2. 제1호 이외에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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