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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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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