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말한다.2. "심사세부규정"이라 함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인증심사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심사세부규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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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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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