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