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2. "모니터링 기관”이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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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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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