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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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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