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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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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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단체 신규신청시 단체 담당자로부터 임직원 정보를 일괄 접수받는 방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업 인가 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인터넷전문은행의 단체 신청 계좌개설 일괄접수 방식이 은행업 인가조건(전자금융거래 방식 영위 원칙) 위반인지 여부 Q. 질의요지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단체(예: 회사, 학교) 소속 직원·학생 등의 계좌개설 신청을 단체 단위로 일괄 접수·처리하는 방식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인가조건(제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회답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입 희망자의 신규신청을 단체 단위로 접수받아 시스템에 등재하고, - 이후 개별 임직원(가입자) 각자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개설을 완료하는 처리 방식은, - 실질적으로 계좌개설의 실명확인·개설행위가 개별 고객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무 시사점 - 단체(B2B2C) 채널을 통한 신청 접수 자체는 전자금융거래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다. - 다만 "개별 임직원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 단계가 생략되거나 대리처리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및 전자금융거래 방법 원칙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 "전자금융거래"의 정의(원용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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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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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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